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길 예상이다.
이에 맞게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비용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기획재국회는 며칠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단어가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비용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얼마이해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민생회복지원금 확인한 바로 이후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법이다.
사내대출에는 민생회복지원금신청 근저당을 설정해 바로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비용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반영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본은 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용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표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천717억9천708만4천원이었다.
이 문제는 2018년 672억3천763만3천원의 2.3배로 많아진 덩치다.
A기관은 무주택 직원에게 80년내 상환 조건으로 6% 금리에 최대 4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작해왔다.
B기관은 근속 7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주택구입비용 대출을 참가하면 8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을 빌려줬는데,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1%를 반영했었다.
C기관과 D기관의 사내 주택구입자본 대출 금리는 0.9%였다.